음주운전 처분 정보

음주측정거부 처벌

핵심 요약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측정을 피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농도 측정 없이도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확인 기준일 2026. 8. 15.). 거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 2년까지 붙을 수 있어, 거부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선택인 이유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어떤 행동이 ‘측정 거부’로 인정되나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했거나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조사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여기서 “응하지 않는 행위”가 측정 거부로 인정됩니다. 호흡을 끝까지 불지 않거나, 측정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과 거부가 불리한 이유를 정리한 대표 이미지
  • 측정 요구에 불응: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절하는 경우
  • 측정 방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약물 사용(제44조제5항)
  • 회피 행위: 도주·대기 시간 지연 등으로 측정을 피하는 경우

다만 측정에 응하지 못할 객관적 사정(의식 소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부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사안별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거부 판단은 단속 당시의 정황과 행동을 종합해 이루어지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은 증거와 진술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일단 절차에 응하고, 불복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 시 적용되는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제2호 3.). 거부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 2년이 적용됩니다(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음주측정거부 행정처분 요약표(2026. 8. 15. 기준)
구분 면허 처분 결격기간
측정거부 1회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확인 필요
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2년(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측정방해 행위 면허취소 사유에 따라 확인 필요

국회 계류 개정안은 측정거부 2회 이상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시행 미확정),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농도가 입증되지 않아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법은 측정거부 자체를 독립된 취소·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농도 측정 없이도 처분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거부에 따르는 형사처벌의 구조

측정거부의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1회 적발보다 오히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제2항).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법정형 비교표(1회, 제148조의2)
위반 유형 법정형
음주운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

10년 내 재범(제148조의2제1항)으로 측정거부가 다시 적발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즉 거부는 법정형의 하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측정 불응과 측정 불능은 어떻게 다른가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불응·거부)과 측정에 “응할 수 없는 것”(불능)은 다릅니다. 측정 불능은 의식 소실, 질병 등 객관적 사유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거부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측정기가 제대로 읽히지 않도록 고의로 행동한 경우는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측정 불능: 객관적 사유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측정 불응·거부: 응할 수 있음에도 응하지 않는 행위
  • 판단 기준: 당시 신체 상태·정황·태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

불능과 거부의 구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관련 상황이 있었다면 당시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현장에서는 측정을 시도했지만 기계가 읽지 못한 경우도 거부와 불능 사이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화·행동·건강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되므로, 단속 현장 상황을 최대한 정리해 두십시오.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 요구 절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받을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채혈 재측정은 “측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때 확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동의가 전제되므로, 요구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과 형사절차에서의 다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자체가 아니라 측정 절차·수치에 대한 이의가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채혈 재측정 결과는 호흡측정 결과와 함께 처분·처벌의 자료가 되므로, 결과 통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관해 두십시오. 채혈은 의료기관에서 진행되어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거부가 유리한 선택이 되기 어려운 이유

이상에서 본 것처럼 측정거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측정거부 시 불리한 지점 3가지(개요)

면허

농도 무관 취소

형사

하한 1년 이상

결격

2회 이상 2년

  •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됩니다.
  • 둘째, 법정형의 하한이 음주운전 1회 적발보다 높습니다.
  • 셋째, 거부 횟수가 쌓이면 결격기간(2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해 수치를 확인받고, 수치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재측정 등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대응입니다.

거부는 수치가 없어도 처분이 성립하는 구조라 ‘증거가 없어 유리하다’는 기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측정에 응해 수치를 확인받고, 이의가 있으면 채혈 재측정 등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편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거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없고, 측정에 응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수치 확인 기회만 잃게 됩니다. 처분·처벌이 확정된 뒤에는 번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문제인가요?

측정 요구의 근거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측정에 응하고 이의가 있으면 채혈 재측정 등 절차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정거부 1회면 결격기간이 없나요?

측정거부 1회는 취소 사유이지만, 2회 이상부터 결격기간 2년이 명시됩니다(제82조제2항제6호가목). 1회의 경우에도 처분 사유와 개정 법령 시행 여부에 따라 재취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관할 경찰청에 확인하십시오.

거부 후에도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채혈 재측정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거부 상황에서는 먼저 측정에 응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거부 이후의 대응은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