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면허정지는 취소와 달리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는 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 대표적인 정지 구간이고, 벌점 100점과 함께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됩니다(확인 기준일 2026. 8. 15.).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어 처분이 더 무거워지므로, 통지서의 개시일·종료일을 정확히 읽고 기간 안에 이의가 필요하면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을 검토해야 합니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는 법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면허정지(효력정지)는 일정 기간 면허의 효력이 멈추는 처분이고, 면허취소는 면허 자체가 없어지는 처분입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별도 절차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취소는 새 면허를 받기 위해 재취득 절차(교육·시험·발급)를 처음부터 거쳐야 합니다. 두 처분은 벌점 누산과도 연결되어 있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후 벌점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 구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
| 면허의 존재 | 유지(효력만 정지) | 소멸 |
| 기간 | 정해진 정지 기간(예: 100일) | 기간 없음(결격기간은 별개) |
| 기간 경과 후 | 자동으로 운전 가능 | 재취득 절차 필요 |
| 대표 사유 | 0.03%~0.08% 미만 음주운전 등 | 0.08% 이상, 측정거부, 음주 사고 등 |
정지는 벌점 누산이 원인이 되어 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다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면허가 소멸하므로 재취득 전까지 운전이 불가능하며, 취소 사유에 따라서는 법정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처분을 받았는지는 통지서의 처분 종류와 사유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정지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다만 같은 구간이라도 아래 상황에서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음주운전이나 측정불응으로 이미 처분을 받은 뒤 다시 0.03퍼센트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측정거부)
즉, “농도가 낮으면 정지”라는 공식은 사고·재범·거부가 없을 때만 성립합니다. 단속 당시 상황이 이에 해당하면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꼭 확인하십시오.
정지 처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하나입니다. 정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면허 효력정지 상태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년의 결격기간이 붙는 등(제82조제2항제1호) 새 문제가 이어집니다.
정지 일수와 벌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정지 일수는 단순히 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위반 내용에 따라 정지 기준과 벌점을 규정하며, 같은 위반이라도 과거 벌점·사고 이력이 반영된 누산점수와 처분벌점 체계를 거쳐 처분 수준이 정해집니다. 벌점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은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 관리합니다.
-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제외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최종 위반일·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음주운전 0.03~0.08% 미만 처분 구성(개요)
정지 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위반 당시 사고 유무,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경력, 동승자·심야 시간 등 구체적 정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농도면 며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통지서와 별표 28 기준을 대조해 확인하십시오.
정지 처분 통지서 읽는 법: 개시일·종료일·처분청
정지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 종류, 처분 기간(개시일·종료일), 처분 사유, 처분청(시·도경찰청) 등이 적힙니다. 확인할 때 다음 순서로 보면 됩니다.
- 처분 종류란에서 “정지(효력정지)”인지 확인
- 개시일·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간을 메모
- 처분 사유와 적용된 벌점·조문 확인
- 이의 절차 안내(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창구) 확인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이 지나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을 잘못 읽어 하루라도 정지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기므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운전을 시작하십시오.
통지서에는 처분의 근거 조문과 이의 제기 방법·기한도 함께 적힙니다. 개시일은 처분이 시작되는 날, 종료일은 운전이 다시 가능해지는 날이므로, 두 날짜를 처분청 명칭과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민원 확인이나 이의 절차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생기는 문제(무면허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52조제1호). 여기에 더해 정지 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면 기존 정지 처분과 별개로 새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무면허운전 결격기간(1년, 원동기 6개월)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제82조제2항제1호).
결과적으로 “정지 기간인데 급해서 잠깐 운전”하는 선택은 정지 하나로 끝날 문제를 취소·결격기간 문제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가족의 도움을 이용하십시오.
또한 정지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기존 정지 처분과 새 처분이 함께 고려되면서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지 중에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운전이 금지된 상태라는 점을 기억하고, 기간 중 이동은 대중교통·대리운전을 이용하십시오.
감경·이의신청·행정심판이 가능한 경우와 기한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①경찰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②행정심판, ③행정소송을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경찰청(경찰서 경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안내).
처분의 감경이 가능한 경우는 위반 정황·측정 절차의 하자 등 사안마다 다르며,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이 유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분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진행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정지 기간은 흐르므로,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십시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청구 기한과 처리 기관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도 정지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과 소요 시간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 절차 | 청구 대상·처리 기관 | 대표 기한 |
|---|---|---|
| 이의신청(경찰청 내부 절차) | 처분청(시·도경찰청) | 통지서 안내에 따름 |
| 행정심판 | 시·도경찰청 경유(행정심판위원회 심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 행정소송 | 법원 | 행정심판 재결 이후 제소기간 준수 |
자주 묻는 질문
0.08% 미만이면 무조건 정지인가요?
사고·재범·측정거부가 없으면 대표적으로 정지 구간입니다. 다만 음주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과거 음주운전·측정불응 처분 이력이 있으면 취소로 처리될 수 있어,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통지서에 적힌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처분일이 단속일보다 늦을 수 있고, 기산은 처분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속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지 처분도 벌점이 남나요?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후 위반이 있으면 과거 3년간 벌점이 누산 기준에 반영될 수 있어, 무위반·무사고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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